칼럼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 전문
관리자
Date : 2019.11.09

 

★박찬주 사건에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드배치 책임자였음 (퍼온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성주 골프장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하는 군차량 검문검색을 하며 식량만 들여 보내고 유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참담한 현장을 박찬주대장이 목격 후 정부에 군사작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됨.
그리고 지역 언론에도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오히려 지역언론은 박찬주대장에 대해서 더 안 좋게 보도함.
그래서 안되겠다고 판단 후 스스로 결정을 내려 군헬기 24대를 모두 동원해서 모든 군사물자를 공중으로 이송 결행 이걸 정부가 적폐로 몰아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됨.
그래서 박대장이 첫번째로 당한 것이 공관병 갑질사건임 2017년 7월 3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갑질' 의혹 폭로
박찬주 대장은 후에 "군인권센터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불순세력" 이라고 함
군인권센터는 박찬주대장을 거쳐간 공관의 공관병들을 장기간 뒷조사 진행..그중에서 특히 공관생활에 적용 못하고 중간에 떠난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접촉 하여 이 공관병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임
협조하지 않는 부관에게는 "육사폐지는 우리의 신념" 이라면서 협박문자까지 보냄.
이렇게 까지 한것은 박찬주대장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
군인권센터는 군대의 군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군인권센터는 사적 단체인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군대 내의 갑질, 성추행문제들을 드러내면서 문제가 되는 사단에 가서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만큼 요즘에도 하루 종일 조사하고 있다고 함 그래서 군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그 문제 많은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부부의 공관병 갑질 문제를 폭로하기 시작
이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박대장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자신이 정부에 찍혔다고 인지, 2017년 8월 1일 국방부에 전역지원서 제출
그런데 여기서 일주일이나 지난 8월8일 국방부에서 박대장 전역연기 결정하고 육사정책연수 편법발령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군대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직서를 받아줌 왜냐하면 군인의 명예를 살려주기 위해서임.
 
민간인 신분으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 받으며 재판을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게 일반적임.
박대장이 연루된 사건이 살인, 폭행이 있지 않은 단순히 공관에서 있었던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에서 명예가 실추됐고, 정부로 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을 감지한 박대장이 전역 지원서 즉 사직서를 바로 제출했는데, 국방부가 유례없이 전역연기를 결정, 억지로 대장 자리를 유지하게 만듦(불법적인 방법)
9월20일 군검찰이 박대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해서 국방부 영창에 구금 시킴 ㅠㅠ.
헌법 제 27조: 민간인은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음. 군사법원은 전시 때 긴박한 상황에서 속성으로 재판하고 인권을 존중할 수 없는 조건임. 군인이라 하더라도 전역을하거나 군에서 민간인 신분이 되면 당연히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게 헌법의 가치라는 것임.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방부가 뭔가 짠것처럼 임태훈이가 고발하고 군대에서 영창을 보내는 이런 일이 발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대장이 느낀게 있다는 것임. 바로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폭로 포인트.
임태훈소장과 송영무 국방장관, 청와대가 어떻게 여기에 개입을 했는지 밝힐 것임.
정미경 최고위원이 박찬주대장 재판 맡아서 무죄 이끌어냄.
박찬주 영입에는 관여 안함.
10월 10일 공관병갑질(직권남용)무혐의
군인권센터에서 조사했던 것과는 다르게 공관병들은 수사에도 협조적이지 않고, 아예 연락도 안되고 아예 그런 사실도 없었다고 함.
아내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지방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질 않았는데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계속된 언론의 갑질 보도에 극심한 고통을 겪음.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수원지법에서 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벌금400만원) 선고를 받는데,
이게  뭐냐면 뇌물과 부정청탁, 금품 및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에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벌금 400만원이 나온 걸로 혹시 박대장이 돈을 받았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받은 적이 없음.
제2작전관 시절 어느 중령으로부터 절박한 내용,
즉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앓아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는데" "그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있겠다" 는 안타까운 내용의 고충을 박대장이 전달 받음
이에 박대장은 인사처장을 불러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
"그래야  이 사람이 전역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던 이걸 들고 나와서는 4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음. 어이없음 돈 한푼 받지 않았고 그냥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인데 400만원 벌금 때림 황당...
박찬주대장은 이 판결에 대해서  "나는 이 판결에 대해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고 함
여기서 돌아볼 것은 그 중령과 어머님
자신들 때문에 박대장이 어이없게 벌금형까지 받고 언론에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되는게
너무 안타깝다고 굉장히 괴로운 심정을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