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호선 칼럼] 광기(狂氣)어린 입법을 경계한다
관리자
Date : 2020.07.01

[이호선 칼럼] 광기(狂氣)어린 입법을 경계한다

 

종북좌빨 거여(巨與)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내는 광기(狂氣)어린 악법들이 천방지축으로 온통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고 있다. 그러니 눈 감을 때 코 베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있으면 뒤통수 쳐서 깨운 다음에 코를 베어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작폐(作弊)의 칼춤에 코, 목이 온전히 남아 있으려면 확실하게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써 먹을 밧줄도 준비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여 주어야 그나마 광기어린 입법 폭주에 다소라도 제동이 걸리지 않겠는가? 함부로 법안을 냈다가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 받지 못한 놈들에게는 교수형이 선고되었다고 고대 그리스 국가중 로크리스(Locris)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내놓으려는 자들에게 목에 밧줄을 걸고 나가야 했다고 한다. 법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이리라! 이미 지난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원산지 사기와 공수처라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사찰기구의 위헌성과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대오각성(大悟覺性)이 해야만 한다..


지난 2020. 6. 1. 자로 ‘역사왜곡금지법안’이 법안 제안 설명에는 없지만, 민주당 양형자 외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말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에 따르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가공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전체주의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김동철의원 7년 전 발의한 법안을 폐기되었던 것인데, 이제 180 의석을 믿고 7년 묵은 독초를 다시 물에 불려 나물처럼 내 놓은 것이다. 시민(?) 만든다고 교육하는 돈과 시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을 내놓고, 시민단체 모두를 관변화, 제도화로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정의연’같은 단체들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생계형에서 기업형으로 탄탄하게 키워 주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또 “결사의 자유” 등 협약에 대한 비준을 촉구한다는 명분으로 퇴직, 해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등 내용의 노조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요절내고, 국회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며, 나중에 헌법 파괴자들로 역사는 물론 현실의 법정에서도 단죄를 받으려고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정권찬탈한 180석의 공룡 여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위원장직을 모두 장악한 법사위에서 법무장관 불러다 극찬하면서 임기 절반도 안 된 검찰총장을 눈엣 가시처럼 도마에 올려놓고, 막가파세상을 만들었다.  (편집 정리)


이호선 객원 칼럼니스트(국민대 법학과 교수)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