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4•3에 관한 윤석열 정부 한동훈의 배신
관리자
Date : 2022.08.15

< 4•3에 관한 윤석열 정부 한동훈의 배신 >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 반역행위 중단하라!  

 

2022년 8월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일반재판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방안 지시 (법무부 보도자료 #4738)가 있었고, 2022년 8월 12일 한동훈이 보도자료 낸 직후, 민주당 김한규 등 10인이 제안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16841]이 현재 위원회 심사중이다. 


2021년 통과된 제주4•3특별법 제14조는 4•3수형인은 모두 특별재심 대상은 되지만, 제15조 직권재심 대상은 군사재판 수형인만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8월 12일 발의된 개정안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대상에 포함시켜 개별적인 특별재심 소송청구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이다.

 

한동훈은 문재인보다 한걸음 더 좌편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3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법무부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가 들어와도 거부해야 마땅한데, 권고를 수용하는 정도를 넘어 대한민국 적대세력이 원하는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앞장서서 반역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서 이는 경악할 사태다.


제주4•3 관련 군사재판 2,530여명, 일반재판 1,500여명 수형자들은 당시 남로당에 부역한 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들이다. 2021년 통과된 제주4•3 특별법은 과거 군사재판 받은 자들에 대해서만 증거도 없이 재심 해주는 특혜를 주고, 무죄로 만들어 최고 9천만원까지 보상해주려는 남로당을 위한 악법이다.

 

이런 4•3특별법 자체도 위헌인데, 한동훈이가 특별법에도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들까지 재심해주도록 최근 지시했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좌익을 돕는 반역이고 우파 진영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4•3특별법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재판중이고, 한동훈에게 헌법소원의 내용이 이미 다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노골적으로 남로당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분노한다.



2022년 8월 15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질의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하여 반역행위를 철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정부투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