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 없는 예산낭비, 수도이전 반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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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4.08 |
성 명 서 국민 동의 없는 예산낭비, 수도이전 반대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실질적인 수도이전 공약을 발표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멀쩡한 국회와 청와대를 놔두고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신축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어렵다. 발표는 분원과 제2집무실로 포장하지만 실질적인 천도를 기정사실화하여 추진하는 점에서 분노와 탄식을 억제할 수 없다.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정도 없이 추진하는 수도이전 행위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주권자 국민은 수도이전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한다. 첫째, 국민 동의 없는 수도이전은 국민주권 침해이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이므로 개헌 없는 수도이전은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대의기관과 소수 정치인들이 수도이전을 임의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정치인공화국으로 만드는 주권침해 행위이다.행복도시법 제16조의 2, 국회법 제22조의 4 및 국회규칙은 개헌 전에는 수도이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이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처분은 모두 위헌이다. 둘째, 공론화 과정 생략은 민의에 반한다.수도이전과 같은 중대 사안은 대의기관의 공약사항이 될 수 없고 주권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 외에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없었다는 점에서 민의는 외면당했다. 수도 서울에 삶의 터전을 이루어 온 시민은 졸지에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상, 수도권 시민의 생활 및 지위가 정치인들에 의해 좌우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셋째, 균형발전의 본질을 왜곡한다.국가 균형발전은 민간 시설을 균형있게 재배치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스스로를 재배치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다. 수도이전이 수도서울의 역사성, 상징성 등 비경제적 가치까지 동시에 몰각시켜 서울의 공동화, 발전동력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에 손실을 가져오고 세종시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로섬 조치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 넷째, 불필요한 수도이전은 국가 예산 낭비이다.대한민국과 같은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 세종시에 3조 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의도 의사당 2배 규모의국회 분원, 3천 8백억원을 들여 청와대급 대통령실 신축은 혈세낭비이다. 개헌 없이 사실상 천도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 집행은 국고손실을 야기하는 위헌행위가 될 것이다. 세종시로 수도이전 후 통일이 되면 통일 수도로 또다시 서울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국력낭비다. 다섯째, 국가 경쟁력에 불리할 수 있다. 서울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이다. 서울의 핵심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화될 수 있다. 여섯째,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한다.통일한국의 수도는 역사적 정통성을 지켜온 서울이 되어야 한다. 수도서울을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수도이전과 같은 국가의 대계를 타당성 검토없이 실행하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다. 일곱째, 연방제통일의 위험이 있다. 평양과 등거리에 있는 세종시에 수도를 정하려고 하는 저의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연합에서 대한민국을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로 이행하려는 음모가 있다. 수도이전은 대한민국 해체로 가는 연방제 수순이므로 결사 반대한다. 헌법위반, 혈세낭비, 국력소진,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정치인들의 근시안적 수도이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세력을 규탄하면서 대의기관이 헌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4. 3. 29.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