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4·3특별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
관리자
Date : 2024.06.25

대한민국 파괴하고, 기본권 침해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정춘생 의원 등 15인은 2024년 6월 18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 반란을 일으키거나 부역했던 자들을 위한 특혜가 넘쳐나고 정당하게 반란을 진압했던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들의 상훈을 박탈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어서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사실에 입각한 정부보고서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북한·러시아·무장대 자료집 제12권을 발간하지 않는 등 제주4·3사건의 진상을 은폐, 왜곡시킨 하자있는 보고서여서 2003년 보고서 채택 당시 보수우파측 4·3위원들은 보고서 내용에 전원 부동의하고 위원직 사퇴를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로 볼 수 없는 반쪽짜리 4·3보고서를 근거로 개정을 거듭해온 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법재판소도 이미 2001년 4·3사건을 공산폭동 반란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 그동안 반체제 악법인 4·3특별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헌성을 가중시켜 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남로당(공산당)에 부역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반역행위를 용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반체제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첫째, 개정안 제2조 제1호의 4·3사건 정의는 위헌이다.

4·3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부 자료에 의하면 명백한 공산폭동 반란에 해당하는데 이에 반하여 함부로 민중봉기로 왜곡하여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다. 


  둘째, 개정안 제2조 제2호 희생자 범위 확대는 위헌이다.

연행 및 구금된 자들은 대부분 훈방조치와 같이 선처받았음에도 이에 더하여 희생자로 선정하는 특혜까지 베푼다는 것은 사법질서를 훼손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4·3의 성역화이자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셋째, 개정안 제4조의 2 상훈박탈은 위헌이다.

4·3공산폭동 반란을 정당하게 진압한 군경의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한 상훈을 박탈한다는 것은 김일성이 해야할 일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안을 발의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넷째, 개정안 제13조 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금지는 위헌이다.

4·3을 민중항쟁이 아닌 공산폭동 반란의 성격으로 발언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다는 ‘진실처벌’ 취지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전체주의 악법이다.


  다섯째, 개정안 제14 및 제15조의 반역자에 대한 특혜 부여는 위헌이다.

특별재심 청구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4·3희생자 요건을 삭제하고 직권재심 청구사실을 임의적 통지에서 의무적 통지로 개정한 것은 4·3수형인에 대한 가중적 특혜로서 법치파괴이다.


  여섯째, 개정안 제4조 국가의 4·3의 전국화, 국제화 책무 강화는 국제망신을 자초해 위헌이다. 

왜곡된 4·3사건의 전국화 및 국제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는 공산폭동 반란이라는 4·3의 본질을 감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더 대담하게 벌리겠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미국에 4·3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추진하는 4·3의 국제화는 미국을 상대로 국제사기를 치겠다는 것이다.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준 미국에 대해 배은망덕하는 일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정치에 의한 법치 파괴, 악법의 남발 등으로 인하여 국가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범죄자, 반역자들이 활개치는 상황에 우리 국민들의 한탄하는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뭇치고 있다. 국회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반체제 4·3악법을 폐기하고 헌법재판소는 4·3특별법을 위헌결정하여 국가의 헌정질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 6. 25.


- 참여단체 -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노동조합, 대한민국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 (사)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대한역사문화원,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진경대령유족회, 북파호림부대유족회, 비상국민회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 (사)실향민중앙협의회, 역사정립연구소, 21C미래교육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자유정의시민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사건경찰유족회,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푸른도서관운동본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NGO연합, (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