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요설(妖說) 무죄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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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4.29 |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요설(妖說) 무죄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변은 지난 3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하여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하여 억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었다.
한변이 항소심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하였고,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은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로 본다는 허다한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발언은 어떤 잣대로 보아도 의견표명이라 할 수 없었음에도 과장된 의견표명일 뿐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자의적인 결론을 작출하였으며, 용도상향의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이 스스로 용도변경을 해준 용도변경 ‘행위’에 관하여 ‘협박’ 받아서 그렇게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애써 도외시한 채 용도변경 관련 발언은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어서 죄가 안 된다는 ‘요설’과 ‘궤변’으로 점철된 수치스러운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항소심이 저지른 이와 같은 이재명 맞춤형 추태를 대법원이 조기에 바로잡지 못하고 희대의 파렴치한 범죄자가 3권을 아우르는 국가최고권력을 장악하도록 길을 터주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대한민국은 머잖아 독선과 야만이 횡행하는 무법 후진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대법원은 법치주의의 존폐와 이 나라의 명운이 대법원의 이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판결에 달려 있음을 통감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 전에 파기자판으로 나라를 혼란과 미망으로부터 바로잡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1, 2심이 합계 9개월 이내에 심리와 선고를 했어야 할 이 사건을 30개월이나 걸려서 심리와 선고를 했기 때문에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것이 없으므로 고법이 더 심리하라고 환송할 사건이 아니다.
둘째, 파기자판의 양형 사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항소심 판결 중 폭행죄에 관해 공소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 선고유예의 자판(대법원 85도2518 판결)을 하는 등 다수의 파기자판 판결(대법원 2006도2621 판결, 대법원 75도3312 판결 등)이 있고, 나아가 일본 최고재판소의 여러 파기자판 양형 사례도 있다(파기자판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기각의 자판을 한 전원합의체 1972. 12. 20. 판결과 1심 실형, 2심 무죄, 3심 집행유예 자판인 1982. 6. 24. 판결 등).
셋째,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직결되는 양형이라는 중대사를 대법원이 파기자판 하지 않고 파기환송해 하급심 판사 3명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 헌법이 ‘최고법원’이라고 명시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2명이 자판하는 게 당당하고 타당하다. 대법원 소부에서 양형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정도의 중대사를 하급심에 떠넘겨선 더욱 안 된다.
넷째, 파기환송할 경우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여러 달 동안 양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할 것이다. 또,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큰 논란이 벌어지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런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개별사건법률(특정인이나 특정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 Einzelfallgesetz)의 입법을 통해 방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개별사건법률은 강하게 위헌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지만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가 임명하는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주도로 헌재가 그런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할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어느 모로 보나 파기환송할 것이 아니라 파기자판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에 끼친 해악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 옳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자판을 촉구한다.
2025. 4.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