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판결에 대해 대 국민 사죄하고 해명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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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23 |
[보도자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판결에 대해 대 국민 사죄하고 해명하라
○ 자유민주당 논평(2021. 9. 17.)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 국민 사죄하고 해명하라 문 대령은 이 사건 무료변론 의통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어제(16일)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바른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고소한 건이지만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까지 국민을 상대로 임기 내내 4년 6개월 동안이나 최종 재판까지 강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국민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 만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라는 취지이지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 사용하라는 게 아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문 대통령이 왜 공산주의자인지를 적시한 30여 가지 근거 사실에 대해 재판에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 게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피고소인 고영주 변호사 앞에 사죄와 성찰의 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없다면 스스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인 대중 기만에 다름 아니다.
앞서 고영주 변호사가 허위사실로 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전원 법복을 벗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2심에서 허위사실이라며 든 ‘문재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원 변호인이 아니다’라는 판시는 문 대통령이 재심 때 변호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기는 커녕 오히려 진실인 사실이고 사안의 본질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용 왜곡 재판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박성수 변호사(현 서울 송파구청장)을 변호인으로 해 이 사건을 고소했고 박 변호사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송파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 대통령과 박 청장은 변호사 수임료와 지급 내역을 즉각 밝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위반됨이 없었는 지를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역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2021년 9월 17일
자유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