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연 등 105개 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21.7.6 국회앞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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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23 |
국수연 등 105개 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수연 등 105개 단체는 7.6(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첩활동 보장하여 자유 대한민국 붕괴시키려는 국보법 폐지 반대한다"고 하였다
<국가보안법 수호 선언문>
□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사건,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의 준동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로부터 오늘날 제10위권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이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불편할 이유가 없다.
□ 북한과 국보법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며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 악법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의 적화활동을 막아 종국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촉진시키려는 법이다.
□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보다도 더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법(국 애국법), 국토안보법, 전복활동규제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영국의 공공기밀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적화혁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및 제 세력의 체제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항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여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공동대표 김태훈, 박소영, 박인환, 유동열, 황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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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우리의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작업을 규탄하며, 국보법 수호를 결의한다.
1. 국가보안법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법적 장치이다. 반면 북한 대남혁명의 핵심과제이다. 이의 폐지가 왠말이냐?
1. 북한 간첩들과 안보파괴세력 활동을 합법화해주어 북한식 공산혁명 달성에 비단길 깔아 주려는 것이냐? 이를 목숨바쳐 저지할 것이다.
1. 국회는 망국적 국가보안법 폐지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관련법을 강화하라 !
1. 국보법 폐지 활동에 침묵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각성하라 !
1. 우리는 망국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작업을 실행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록하여 역사적으로 단죄할 것이다.
2021. 7. 6.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주관단체(5)
●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행동하는자유시민 ● 바른사회시민회의 ● 덕우회 ● 자유민주연구원
참여단체 (80)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공정언론실천시민기자협의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국민의눈, 국민인권미디어센터, 국방여성전우회,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문수TV, 나라사랑동지회, 나라사랑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한민국국민모임,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독립언론정곡미디어,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민생민주국민전선,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센터,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블루투데이, 비상국민포럼, (사)코리아선진화연대, 생명불어넣기미디어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선진통일교육센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신백훈방송, 신의한수, 신협성회(NHSC), 아름다운풍경제작소, 안보통일연구원, 애국청년포럼, 역사두길포럼, 열린공공정보원,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육사구국동지회, 의정감시단, 자유대한청년포럼,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미디어국민행동,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시민공천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청년연합, 자유포럼, 전국학부모단체연합구미지부, 전옥현의안보정론TV, 정의실현운동본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조갑제TV, 조스빅데이터연구소, 좋은교육시민모임, 진단과대안연구원,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충호안보연합, 트루스포럼, 팬앤드마이크,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한국자유회의,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우회, ROTC애국동지회,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해외단체(20)
구국재단워싱턴지회, 공산화반대뺏지달기운동본부(L.A.), 국제구국연대(미국, 캐나다), 글로벌자유구국연합(호주), 기독교애국연대(캐나다), 나라사랑운동본부(캘리포니아), 뉴욕구국동지회, 대한민국향군뉴욕연합회, 미국애국인기독자유대한민국지키기총본부(미국), 북미주고교연합(미국), 북한인권협의회(캐나다), 필라델피아공군전우회, 필라델피아애국동지회, 한미애국총연합회(워싱턴D.C.), 한미자유연맹(워싱턴D.C.), 해군OCS장교중앙회뉴욕지회,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뉴욕), NZ Freedom(뉴질랜드), SFKA(뉴질랜드대한민국사랑모임), 3·1 Society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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