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낙태죄 폐지 반대전국민연합 성명서 (2019.4.9.)
관리자
Date : 2019.07.03

[ 성 명 서 ]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2019411, 헌법재판소는 2012년 위헌 판결을 한 이래 7년 만에 다시 낙태죄위헌 여부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한의 아들딸들로 태어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이 땅의 수천만의 국민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180만 명이나 기꺼이 서명에 동참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다음세대에 어떤 가치를 물려주어야 하며, 어떤 도덕적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임신과 출산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세대들, 다음세대를 가르치며 미래의 소망을 갖는 교육자들, 선량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톨릭과 개신교도들, 의료계와 법률계, 교육계와 종교계 등 각 계 각 층의 전문가들 또한 낙태 위헌 판결이 가져올 위중함을 알고 낙태죄 폐지불가를 호소하고 있다.

 

낙태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비단 태아만이 아니다. 여성 또한 낙태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일부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오늘날 태아를 자유롭게 없애 버릴 수 있는 것이 여성의 권리요, 해방인 마냥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고통 받고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하게 되는가가 알려진다면 낙태시술에 가장 반대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 될 것이다.

 

또한 낙태는 임신과 출산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여성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낙태가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가부장적 의식으로 인해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의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약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그나마 낙태죄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에게도 낙태를 하게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낙태죄는 그러한 비양심과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남성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우리 사회가 낙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방종한다면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 원인 제공을 한 남성들은 더욱 책임질 수 없는 임신에 대해 면죄부를 갖고 안일해질 것이다. 그리고 임신 후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성적 및 신체적 학대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또한 수많은 여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무책임한 남성들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자의반 타의반 정신과 몸을 피폐하게 하는 낙태를 강요받을 것이다.

 

법을 바꾸는 것이 낙태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낙태가 불법인데도 낙태의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합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지켜주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며,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전적인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다. 낙태 자율화가 되면 낙태로 인한 의료보건적 부작용, 정신적 피해, 사회적 비용은 더욱 전적으로 여성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지 않는 곳에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낙태는 비단 태아의 생명권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는 법이다.

 

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이 함부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엄마일지라도 말이다.

 

낙태죄는 우리 사회를 태아를 비롯한 여성의 생명을 지키는 넓게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며 우리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듯 이들의 생명권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소원의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지하라.

 

1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라는 철학적이고도 윤리적인 도전 앞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낙태의 만연이 가져올 의학적 폐해와 우리사회의 생명윤리의 붕괴에 대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결을 하지만, 훗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이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을 판단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낙태 문제가 헌법의 원칙과 생명윤리에 의거하여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201949일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  



[참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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