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기본권 침해하는 청와대 이전 취소 헌법소원 (2025. 5. 25.)
관리자
Date : 2022.05.25

기본권 침해하는 청와대 이전 취소 헌법소원


대통령의 소재지는 중대한 관습헌법으로서 국민투표로 정할 사항이지 대통령 당선인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고 강행한  행위는 법과 상식을 벗어난 독단이며, 그 결과는 혼란과 낭비 그리고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민족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청와대 이전 반대 국민주권운동은 2022. 5. 2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사건에서 대통령 소재지는 관습헌법이라고 결정(2004헌마554)한 바가 있으므로 관습헌법 사항의 변경인 청와대 이전은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를 거쳐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과 지시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통령의 소재지를 해체하고 이전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무효이다.


첫째,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국민을 주권자의 지위에서 단지 국가권력에 의한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제왕적 권력의 횡포를 저질렀다. 


둘째,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선거권, 재산권, 청원권, 중요정책 국민투표권,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 


셋째,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계획 ➜ 공표 ➜ 지시 ➜ 권력적 사실행위 ➜ 완성으로 개헌없이 관습헌법을 폐지시켜 헌법질서를 농단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넷째, 민족사적 정통성이 이어지는 청와대를 공원화하는 정책은 일제의 경복궁 공원화 사업을 정당화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청와대를 절대권력의 상징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명예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양심에 입각하여 지난 74년간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대통령의 소재지로 인정되어 온 청와대의 관습헌법성이 침해되는 상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결정을 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헌재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해체 및 이전행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권력의 남용을 통제한다.  


둘째, 헌법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다. 


셋째,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가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초헌법적 행위를 엄중 경고한다.  


넷째, 5년마다 대통령 당선인들이 본인 취향에 따라 대통령 소재지 이전을 반복할 위험성을 차단한다.


다섯째, 헌법전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대통령의 소재지는 청와대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윤 당선인은 법률도 아닌 공약, 행정계획, 공표행위, 지시 및 권력적 사실행위로 관습헌법을 개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통령 소재지와 같은 중대한 헌법사항이 한 개인의 결정으로 개헌된다면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관습헌법 사항이 도대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장식용이고 실제로 주권을 행사할 일은 없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결정권을 박탈한 대통령 소재지 이전 사안을 놓고 헌재의 역할은 국민주권주의의 형해화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국민주권주의의 회복을 선택하느냐에 있다. 헌재는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국가권력이 헌법개정권력인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첨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부.  끝.


2022년 5월 25일

청와대이전반대 국민주권운동 청구인 일동

thebluehouse20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