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FCF성명서1 조국사퇴 촉구집회(2019.8.23. 현대 적선빌딩)
관리자
Date : 2019.08.21


성명서 1   

 

조국 사퇴 및 검찰수사 촉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논란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조국이 공직자가 되면 안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은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조직에서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사노맹은 단순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를 부정하는 ‘이적집단’이었다. 조국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기위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관이 불분명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로울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불분명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임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조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조국은 체제전복세력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명이 있다. 공직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조국은 법치주의를 훼손함은 물론,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신의 전력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반성도 없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에 앞장섰던 자로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둘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 속속 밝혀지는 웅동학원 채무면탈을 둘러싼 수상한 소송, 의혹투성이인 사모펀드 의혹을 보면, 조국은 법률지식을 이용해 부담은 면제받고 이권은 챙기는 법꾸라지와 같은 삶은 살아왔다. 자녀의 부정입학과 장학금 수령 의혹까지 케면 켈수록 불어나는 비리 의혹들은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의 철저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셋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이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덕망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선도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 조국은 동성애, 낙태 등 범죄는 처벌하지 말자는 비범죄화이론을 주장하는데, 범죄자에게만 유리한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가치로 취급되는 가치관의 경도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조국은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

 

넷째 조국은 공정하지 못해 법의 목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자이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사실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제는 역겹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진실하지 못한 좌파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자유우파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뭉개버리는 내로남불의 좌파정권은 회개하라! 불공정한 국정 운영은 법무부가 지향하는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

 

다섯째 조국은 정치적 무능으로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그의 대응은 국민들로 하여금 죽창을 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량한 국민을 선동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최하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사고가 부재한 무능한 자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민 여러분, 좌파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듣기 좋은 말로, 민주와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선동해왔지만 좌파정권은 체재전복을 야기하려는 검은 흉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좌파정권의 거짓된 구호와 선동에 침묵하지 않고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자유연대,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의정감시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