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FCF 성명서23 조국사퇴 문재인퇴진 촉구집회 (2019.10.8. 법무부앞)
관리자
Date : 2020.01.15

2019.10.8. 법무부앞에서

 

성명서-23

 

자유체제 흔들 검찰개악 반대한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조국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다른 대체 인물을 찾을 수 없기에 조국을 해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교수들은 그러한 말 자체가 적폐고, 대한민국 법조인과 법학 교수 전체를 모독하는 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조국식 개혁은 표면적으로는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신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권력 장악입니다. 이것은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사이비 개혁일 뿐만 아니라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어 독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개혁 주체라는 자가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면 개혁의 적임자 여부를 떠나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개혁 자격도 없는 자가 개혁을 지휘한다면 개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국의 위선적인 삶과 비리를 지지하는 자들은 조국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자들입니다. 잘못을 한자에 대해서는 회개하도록 꾸짖어야 하지 않습니까? 반성하는 자라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아닙니까? 그러므로 범죄혐의자 조국을 비호하는 세력은 진정한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국의 잘못을 옹호하면 조국이 사퇴하겠습니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죄인을 편드는 죄는 곧 의인을 핍박하는 죄입니다. 사회를 악한 풍조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비호하는 자들은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은 좌파에 많습니다. 좌파는 검찰권력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들입니다. 일반국민은 오히려 검찰권 강화를 통해 법치를 허무는 세력을 소탕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은 범죄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을 약화시키면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입니다. 범죄자가 합법적으로 주인노릇하는 적반하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처럼 범죄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검찰개혁의 본질은 큰 도둑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개혁하는 일입니다. 권력형 비리를 막아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불법이 있다면 이를 밝혀야지, 검찰개혁을 위해 불법을 덮고 넘어가자는 게 올바른 개혁일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 수사중단을 압박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아닌, 적반하장 행태일 뿐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의 수사를 절제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좌파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듣기 좋은 말로, 민주와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선동해왔지만 좌파정권은 체제전복을 야기하려는 검은 흉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좌파정권의 거짓된 구호와 선동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검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반법치세력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을 허무는 세력을 일망타진하는데 사법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실 때 하셨던 공무원선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선서를 기억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2019년 10월 8일
 
- 조국사퇴 문재인퇴진 국민행동 -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의정감시단,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