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FCF 성명서27-28 좌편향 판사 규탄집회 (2019.10.1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자
Date : 2020.01.16

 

2019. 10. 15. 서초동 법원 앞


성명서-27


범법자 조국일당을 구속하라!


국민여러분!

사람이 지배하는 독재국가 북한 공산주의와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이후 법치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악인을 선하다하고 의인을 악하다 말하는 좌파 패거리정치인들에 의해 장악당했습니다. 좌파 패거리 정치인들은  정의와 상식은 외면하고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좌파 위선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원흉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좌파 정치인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조국일당에 대하여 검찰이 영장을 수회 청구했음에도 기각한 것에 대하여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불공정하게 기각결정을 하여 구속도 안하고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여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중앙지법 판사들은 증거인멸의 공범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조국일당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 범죄자는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불구속수사원칙은 경미한 범죄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범죄자는 중형이 예상되므로 이를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조국일가는 중대범죄일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으므로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외면한 명재권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둘째 검찰의 영장청구는 필요최소한 청구이므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여당 측 지적에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형사사법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죄자 수천명 중에 겨우 한 두명만 무죄가 나올까 말까 하는 사법현실은 영장은 남발하는게 아니고 거의 범죄입증에 필요최소한의 영장청구만 신중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따라서 청구하면 발부를 100% 해주어야 상식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상한 일입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영장 청구는 22%, 20%씩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중기 법원장은 오히려 영장 청구가 많아서 명재권판사를 추가로 증원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필요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영장 남발로 인식하는 당신들은 국민의 편입니까 범죄자의 편입니까? 국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헌법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하지 않은 서울지방법원 민중기와 명재권을 즉각 탄핵하라. 


셋째 법질서유지와 범죄자 보호를 위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했더라면 노무현, 노회찬 등은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속은 증거인멸 방지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진실을 밝혀야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도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중기와 명재권은 법질서 유지와 범죄자 보호를 위해 즉각 영장을 발부하라

 

넷째 국민의 공복인 판사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뜻은 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에 구속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헌법정신에 부합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명재권판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정신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이 내세운 건강상태 기준이라면 현재 수감중인 대부분의 사람을 석방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벌써 석방했어야 합니다. 민중기 법원장은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 판단이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잇딴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판사들은 헌법에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도 모른채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당신들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내지는 탄핵사유입니다. 형사피의자는 도주방지와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시켜야 되는 것이지 증거를 확보했으니 구속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회괴한 논리를 뻔뻔하게 뱉어내는 명재권은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비리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상태인데 증거가 확보되었다니 이 무슨 회괴한 궤변입니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조범동에 대한 영장기각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에게 사죄는커녕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명재권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에 증인으로 당장 출석하여 국민앞에 사죄하라


다섯째 범죄자는 구속되어 고통을 받아야 결과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고통을 받을 때 국민의 응보감정은 해소됩니다. 죄를 범한 자는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죄인이 고통을 받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 때문입니다. 법을 제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결과의 정의를 훼손하는 정치판사들은 각성하라


여섯째 범죄자는 고통을 통해 잘못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 범죄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구속되어 고통을 통해서 범죄자는 개과천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제한이라는 고통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범죄자는 초기 교화가 효과적이기때문에 구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개과천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명재권은 범죄자 인권 탄압 중단하라


일곱째 범죄예방차원에서 범죄자를 구속시켜야 합니다.

범죄자가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은 정신적으로 유익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고통받는 범죄자를 보고 일반국민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교육을 방해하는 편향된 이념판사는 각성하라


여덟째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은 국민과 공권력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인에게 그에 상응한 고통을 주는 것은 국민과 공권력의 수치가 아니라 국민과 공권력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권력의 과시이며 만인 앞에 보여줘야 일반국민은 공권력을 신뢰하고 안심하게 되고 범죄자는 공권력을 두려워하며 범죄를 단념하게 됩니다. 국민과 공권력이 범죄자에 대하여 승리감을 갖지 못하게 한 명재권은 국민의 인권인 공익을 침해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익을 침해한 명재권을 즉각 수사하라.


대법원장과 서울지방법원장 그리고 명재권 판사에게 경고합니다.

법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관이 권력의 유혹과 압박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있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법부는 국회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좌편향된 대법원장과 명재권 판사는 구속해야 할 조국 동생을 왜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압수해야할 계좌추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민의 인권인 공익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명재권의 불공정한 결정내용까지 합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은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은 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재권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조국패거리의 하수인으로서 범죄자 인권에만 충실하였습니다. 국민을 버린 정치판사 명재권은 이제 국민이 버려야하지 않겠습니까? 명재권은 공의가 생명인 신성한 법정을 모독했으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죄로 역사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명재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겠다면 당신들은 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국민을 우롱하는지 일거수 일투족을 하늘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당신들을 역사의 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문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방해, 검찰압박, 여론재판, 불공정한 수사 등을 획책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음모를 버려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가족 수사와 조국의 장관직무는 이해충돌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해충돌이 있으면 직무수행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들은 사회주의자자이며 범죄자인 조국에게 법무부장관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자격 미달인 조국을 임명하라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조국을 임명하여 국민을 격분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당신을 공감능력이 없는 위선자 독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반하는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조국을 파면하고 국론분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법원은 거꾸로 가는 사법을 중단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영장판사는 왜곡된 인권관을 교정하고 형사소송법 준수하라! 

공정한 재판 실천하여 헌법정신 실현하라!

정의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한 명재권은 즉각 사퇴하라!  

좌편향 사법부, 정치재판 책임지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국회는 불의한 판사 명재권을 즉각 탄핵하라!

검찰은 사법부를 농락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의 이적성을 수사하라!


2019년 10월15일


 

좌편향 판사 규탄 및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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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서초동 법원앞에서

 

성명서-28

 

좌편향 정치판사 규탄한다!

 

국민여러분!

사법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사법권 남용입니다. 사법부는 건전한 상식과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 권한은 대통령이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말은 국민의 뜻에 따라 심판하라는 뜻입니다. 법관의 사명감을 망각하는 법관은 법관의 자격도 법관의 독립을 주장할 명분도 없습니다. 법관은 정파에 치우치지말고 법정에서 무엇이 정의인가를 명쾌하게 제시하여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며칠 전 조국동생 영장기각은 초법적 특혜가 아니었습니까? 재판이 헌법정신에 위반되면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거부한 좌파 의원들과 민웅기 지방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는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했다고만 하면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헌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면제부를 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좌파 의원과 법관이 있다면 그거야 말로 독재적 발상입니다. 법관이 어떤 기준에서 판단했는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조국 일당에 대하여 검찰이 영장을 수회 청구했음에도 기각한 것에 대하여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불공정하게 기각결정을 하여 구속도 안하고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여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중앙지법 명재권 판사는 증거인멸의 공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 일당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 범죄자는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불구속수사원칙은 경미한 범죄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범죄자는 중형이 예상되므로 이를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조국일가는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으므로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외면한 명재권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둘째 검찰의 영장청구는 필요최소한 청구이므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여당 측 지적에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형사사법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죄자 수 천명 중에 겨우 한두 명만 무죄가 나올까 말까 하는 사법현실은 영장은 남발하는게 아니고 거의 범죄입증에 필요 최소한의 영장청구만 신중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2016년 대비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영장 청구는 각각 22%, 20%씩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중기 법원장은 오히려 영장 청구가 많아서 명재권판사를 추가로 증원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필요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영장 남발로 인식하는 당신들은 국민의 편입니까 범죄자의 편입니까?
(국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헌법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하지 않은 서울지방법원 민중기와 명재권을 즉각 탄핵하라!)

 

셋째 법질서유지와 범죄자 보호를 위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했더라면 노무현, 노회찬 등은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속은 증거인멸방지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진실을 밝혀야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도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중기와 명재권은 법질서 유지와 범죄자 보호를 위해 즉각 영장을 발부하라!


넷째 국민의 공복인 판사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뜻은 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에 구속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정신에 부합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명재권 판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정신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이 내세운 건강상태 기준이라면, 현재 수감중인 대부분의 사람을 석방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벌써 석방했어야 합니다.

 

민중기 법원장은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 판단이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잇딴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판사들은 헌법에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도 모른 채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당신들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내지는 탄핵사유입니다. 형사피의자는 도주방지와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시켜야 되는 것이지, 증거를 확보했으니 구속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회괴한 논리를 뻔뻔하게 뱉어내는 명재권은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비리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증거가 확보되었다니 이 무슨 회괴한 궤변입니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범죄자는 구속되어 고통을 받아야 결과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고통을 받을 때 국민의 응보감정은 해소됩니다. 죄를 범한 자는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죄인이 고통을 받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 때문입니다. 법을 제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결과의 정의를 훼손하는 정치판사들은 각성하라!)

 

여섯째 범죄자는 고통을 통해 잘못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 범죄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구속되어 고통을 통해서 범죄자는 개과천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제한이라는 고통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범죄자는 초기 교화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개과천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범죄예방차원에서 범죄자를 구속시켜야 합니다. 범죄자가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은 정신적으로 유익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고통받는 범죄자를 보고 일반 국민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은 국민과 공권력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인에게 그에 상응한 고통을 주는 것은 국민과 공권력의 수치가 아니라, 국민과 공권력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권력의 과시이며 만인 앞에 보여줘야, 일반국민은 공권력을 신뢰하고 안심하게 되고, 범죄자는 공권력을 두려워하며 범죄를 단념하게 됩니다. 국민과 공권력이 범죄자에 대하여 승리감을 갖지 못하게 한 명재권은 국민의 인권인 공익을 침해하였습니다.

 

대법원장과 서울지방법원장 그리고 명재권 판사에게 경고합니다.
법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관이 권력의 유혹과 압박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법부는 국회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좌편향된 대법원장과 명재권 판사는 구속해야 할 조국 동생을 왜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압수해야할 계좌추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민의 인권인 공익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명재권의 불공정한 결정내용까지 합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은 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재권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조국패거리의 하수인으로서 범죄자 인권에만 충실하였습니다. 국민을 버린 정치판사 명재권은 이제 국민이 버려야하지 않겠습니까? 명재권은 공의가 생명인 신성한 법정을 모독했으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죄로 역사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명재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겠다면, 당신들은 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국민을 우롱하는지 일거수 일투족을 하늘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당신들을 역사의 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조국 사퇴는 사회 정의와 윤리를 요구해온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조국 퇴진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좌파에 대한 지지율 감소를 만회하고자 조국이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사퇴시킨 것입니다. 조국 사퇴의 원인은 문재인의 오판과 독재적 국정운영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몰상식한 인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분노한 민심의 저항에 견디지 못하고, 조국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문재인은 인사참사, 불공정한 법치파괴, 검찰수사방해, 국론분열, 자기편 편들기 등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기 책임은 통감하지 않고 조국을 변호하고 죄없는 언론과 검찰에 책임을 돌려 개혁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아직도 반성이 없고 상황인식도 똑바로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무슨 사고를 저지를지 모를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하루라도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국민이 인화단결하여 10월 항쟁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합니다. 

 

2019년 10월17일

 

좌편향 판사 규탄 및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의정감시단,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


문재인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중단하라!
국회는 국론분열 주범인 문재인을 탄핵하라!
검찰과 법원은 국민을 우롱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하여, 

이 땅에 법치를 수호하라!
법원은 거꾸로 가는 사법을 중단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영장판사는 왜곡된 인권관을 교정하고 형사소송법 준수하라!
공정한 재판 실천하여 헌법정신 실현하라!
정의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한 명재권은 즉각 사퇴하라! 
좌편향 사법부, 정치재판 책임지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국회는 불의한 판사 명재권을 즉각 탄핵하라!
검찰은 사법부를 농락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의 이적성을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