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F 성명서30 조국구속 문재인퇴진 촉구집회 (2019.10.22.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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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1.16 |
2019.10.22.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명서-30
조국일당을 구속하라!
첫째 중대 범죄자는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의 영장청구는 필요최소한 청구입니다.
셋째 화이트칼라 범죄는 증거확보가 곤란합니다.
넷째 범죄자 보호를 위하여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여섯째 범죄자는 구속되어 고통을 받아야 결과의 정의를 실현합니다.
일곱째 범죄자는 고통을 통해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덟째 범죄예방차원에서 범죄자를 구속시켜야 합니다.
아홉째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은 국민과 공권력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장과 서울지방법원장 그리고 명재권판사에게 경고합니다.
조국일가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정의의 파괴이고 불의를 조장하는 사법반란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법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정의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관이 권력의 유혹과 압박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좌편향된 명재권 판사는 구속해야 할 조국 동생을 구속하지 않았고, 압수해야할 계좌추적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국동생 영장기각은 초법적 특혜가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민의 인권인 공익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명재권 판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인 결정을 하여, 헌법정신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판사들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도 모른채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은 명재권의 불공정한 결정내용까지 합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은 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재권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조국패거리의 하수인으로서 범죄자의 인권에만 충실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버린 정치판사 명재권은 이제 국민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재권은 공의가 생명인 신성한 법정을 모독했으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죄로 역사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명재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겠다면 당신들은 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국민을 우롱하는지 일거수 일투족을 하늘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당신들을 역사의 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당신들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 내지는 탄핵사유입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는 절대권력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했다고만 하면,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헌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면제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법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사법권 남용입니다. 사법부는 건전한 상식과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권한은 대통령이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말은, 헌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까지도 심판하라는 뜻입니다. 법관의 사명감을 망각하는 법관은 법관의 자격도 법관의 독립을 주장할 명분도 없습니다. 법관은 정파에 치우치지말고, 법정에서 무엇이 정의인가를 명쾌하게 제시하여,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재판이 헌법정신에 위반되면, 판사라 할지라도 정치적, 행정적, 민형사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조국구속 문재인퇴진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