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FCF 성명서37 조국구속 촉구집회 (2019.11.7. 법원앞)
관리자
Date : 2020.01.18

2019.11.7. 서초동법원앞

 

성명서-37

 

조국을 구속하라!

 

국민여러분!

사법기관은 정치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할 때에 불법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독재 권력 앞에서도 정의를 선언하여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권력통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권력자에 한없이 무딘 정치판사는 더 이상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합법적인 헌법파괴자가 될 뿐입니다. 사법기관은 대한민국을 실질적 법치에서 형식적 법치가 지배하는 불법국가로 전락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법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이 공관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을 무단 전용하고 법규 위반사례가 32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국가에서 꼴찌라는 사실을 감추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사법부의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깊은 고찰과 적용이야 말로, 사법의 임무이며,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좌파 정당들도 조국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조국의 범죄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국민의 뜻이 바로 정의가 아닙니까?
 
선량한 시민은 공정할 때,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정의의 궁극적인 판단자는 국민이며, 법관은 그 대리자로서 국민의 정의관을 확인하고, 재판에 반영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이 조국일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하여 반드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법원이 반드시 조국일가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 범죄자는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불구속수사원칙은 경미한 범죄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범죄자는 중형이 예상되므로 이를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조국은 중대범죄혐의일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으므로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의 영장청구는 필요최소한 청구입니다.
형사사법의 현실은 범죄자 수천명 중에 겨우 몇 명만 무죄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것은 범죄입증에 필요최소한의 영장청구만 신중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수사에 필요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영장 남발로 인식하는 좌편향 판사들은 국민의 편입니까 범죄자의 편입니까? 조국의 휴대폰과 계좌내용이 국가비밀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군사상, 공무상 비밀과 무관하므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입니다.
 
셋째 화이트칼라범죄는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조국일가의 범죄는 공무원범죄나 기업범죄 같은 화이트칼라범죄입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사회와 국가에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고 국가의 기반을 흔들며 결국 사회해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업범죄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추적이나 적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범죄자 구속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범죄자 보호를 위하여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노무현, 노회찬 등은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하였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속은 증거인멸 방지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구속해야 합니다. 범죄자도 반성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혐의자가 떳떳하다면 압수를 통하여 시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민의 공복인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뜻은 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에 구속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평등, 공정, 정의와 같은 헌법정신에 부합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국에 대하여 영장발부사유가 명백한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핸드폰은 압수하고 조국의 핸드폰은 왜 압수를 불허합니까? 이는 결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무시한 독단적 판결이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어떤 이에게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위안이 되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익가치 훼손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범죄자는 구속되어 고통을 받아야 결과의 정의를 실현합니다. 
범죄자가 고통을 받을 때 국민의 응보감정은 해소됩니다. 죄를 범한 자는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죄인이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을 제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일곱째 범죄자는 고통을 통해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범죄자는 구속되면 고통을 통해서 개과천선이 된다는 점에서 구속은 범죄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유제한이라는 고통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과천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는 초기 교화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국을 구속해야 합니다.
  
여덟째 범죄예방차원에서 범죄자를 구속시켜야 합니다.
일반국민은 범죄자가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파렴치범 조국을 감옥에서 고통받게 하여 일반국민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촛불민심의 확증편향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촛불민심은 조국일가의 범죄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인권탄압하는 괴물로 인식하고, 조국일가를 검찰권력의 희생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짓촛불에 선동된 촛불대중의 감성적 아우성을 선한 사람들이 정의의 함성으로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촛불대중의 조국에 대한 환상을 깨트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으로 교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은 확증 편향 증세를 보이는 촛불대중을 치료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열째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은 국민과 공권력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인에게 그에 상응한 고통을 주는 것은 국민과 공권력의 수치가 아니라 국민과 공권력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권력의 과시이며 만인 앞에 보여주어야 일반국민은 공권력을 신뢰하고 안심하게 되고, 범죄자는 공권력을 두려워하며 범죄를 단념하게 됩니다. 국민과 공권력이 범죄자에 대하여 승리감을 갖지 못하게 한 명재권은 국민의 인권인 공익을 침해하였습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외면한 명재권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불공정한 정치판사 명재권을 탄핵하라!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즉각 영장을 발부하라!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를 훼손하는 정치판사들은 각성하라!
검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방해하는 판사들을 즉각 수사하라!
사법반란세력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해체하라!
검찰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적성을 수사하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함이 헌법질서이다. 사법기관은 헌법질서 준수하라!
예산을 무단 전용하여 법규를 위반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9년 11월 7일
 
조국구속 문재인퇴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