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F 성명서39 사법부개혁 촉구집회 (2019.11.12. 법원앞)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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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1.20 |
2019.11.12. 서울중앙지방법원앞
성명서-39
사법부개혁을 촉구한다!
국민여러분!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깊은 고찰과 적용이야 말로, 사법의 임무이며,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좌파 정당들도 조국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조국의 범죄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국민의 뜻이 바로 정의가 아닙니까?
선량한 시민은 공정할 때,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정의의 궁극적인 판단자는 국민이며, 법관은 그 대리자로서 국민의 정의관을 확인하고, 재판에 반영할 뿐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조국일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전면적인 계좌추적 및 핸드폰 등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하여 반드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대법원장과 서울지방법원장 그리고 명재권판사에게 경고합니다.
좌편향된 명재권 판사는 거듭된 영장기각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국동생 영장기각은 초법적 특혜가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공익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명재권 판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정신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불의를 저질르고 있습니까? 판사들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도 모른채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은 명재권의 불공정한 결정내용까지 합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은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은 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재권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조국패거리의 하수인으로서 범죄자 인권에만 충실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버린 정치판사 명재권은 이제 국민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재권은 공의가 생명인 신성한 법정을 모독했으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죄로 역사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명재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겠다면 당신들은 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국민을 우롱하는지 일거수 일투족을 하늘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당신들을 역사의 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당신들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이자 탄핵사유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위에 있는 절대권력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했다고만 하면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헌법적 통제를 받지않고 면제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법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사법부는 건전한 상식과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권한은 대통령이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정치판사들은 국민이 지적하는 경고의 메세지를 듣고 돌이키십시오! 국민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신들에게 수치스러운 날이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근심과 슬픔이 폭풍같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국민은 여러분을 외면할 것입니다. 국민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업신여긴 잘못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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