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한변, 바른사회시민모임 2019. 11. 13.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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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1.20 |
[성명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법준수와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국회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공수처법안> 등을 신속처리안 건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직까지 기일조차 정하지 않는 등 제 역 할을 포기하며 노골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어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혼란 가운데 빠졌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국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법률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국법준수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수처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게 된 이른바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사보임(辭補任)의 원죄(原罪)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 처분 신청을 했고(2019헌라1), 자유한국당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다(2019 헌라2). 그러나 헌재는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정교모. 한변, 바른사회는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국회 임시회의 경우 위원 본인이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 규정은 2003. 2. 4. 신설된 조항이다. 이 때는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본인에 대한 강제 사보임에 반발하 여 2002. 1. 24.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결정(2003.10.30. 결정) 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을 필요에 따라 사보임하는 조치는 [허용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로 해석하여 국회의장의 사보임 승인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 바로 직전에 국회가 스스로 임시회기 내에서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은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이는 헌재 결정 이유에서 말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를 국회 스스로 거둬들이고 개개인이 독립적인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하겠다는 뜻을 입법으로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한 강제 사보임은 기존 헌재의 결정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고, 명문화된 국회법에 대한 정면 위반이다. 그러므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 사보임 승인의 합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역시 무효인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지금까지 여하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다. 더구나 효력 정지가처분까지 신청한데 대하여서도 묵묵부답이다. 헌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사임”과 “해임”의 국어 사전적 의미,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문언 해석, 그리고 그것이 신설된 배경과 연혁을 보면 일반 국민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것만으로도 헌재소장 이하 재판관들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강제 “해임”과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을 구분하는 정도의 지식과 판단, 용기와 양심이 없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공수처법안>을 둘러싼 지금의 국가적 혼란을 한시라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 헌재는 2019년 12월 3일 문희 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패스트트랙 과정 의 사보임 불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속히 내려야 한다. 공수처법안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또한 문제이다. 정교모, 한변, 바른사회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하여도 공식적으로 묻는 바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야만 한다. 동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법에 의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획정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공직선거법에는 부칙에서조차 이와 관련한 아무런 경과 조항을 넣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명백히 법정기한을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은 이미 법률상 불가능하고, 선거구획정위는 획정권한이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조속히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선거구획정을 요청할 권한이 없고, 획정안을 받아 의결할 수만 있을 뿐이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법정기한이 지나 선거구획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와 선거구획정위의 각 구성원에게도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 이를 요구한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의원들도 직권남용 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교모는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법안>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위헌적 검찰개악이라는 점을, 나아가 이 악법의 통과는 대한민국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입법쿠데타’가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업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교모, 한변 그리고 바른사회는 헌재와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수호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엄정하고 신성한책무를 성실하고 신 속하게 수행하여 사회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속히 매듭지어 민주 헌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9. 11. 1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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