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FCF 성명서40 사법부개혁 촉구집회 (2019.11.14. 법원앞)
관리자
Date : 2020.01.20

 2019.11.14.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성명서-40 
    
사법부개혁을 촉구한다!
 
사법기관은 대한민국 혼란에 대하여 해결은 커녕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법기관은 정치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할 때에 불법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독재 권력 앞에서도 정의를 선언하여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다. 사법기관이 권력통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합법적인 헌법파괴자가 될 뿐이다. 
 
최근 사법기관이 대한민국을 실질적 법치에서 형식적 법치가 지배하는 불법국가로 전락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사법기관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국정원 댓글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국익을 위해 사법행위를 한 양승태 대법원장 등 판사들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했다. 드루킹 댓글 등 민주적 정당성에 결함을 지닌 채,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거짓촛불세력에 겁먹고 헌법가치를 외면한 사기탄핵결정을 하였고,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은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한 강제 사보임이라는 점에서 국회법 48조6항 단서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불법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물리적 행사는 정당방위행사였음에도 헌재는 이를 적법하다고 선언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실을 볼 때, 법원, 헌법재판소가 총체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무엇이 헌법인지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법기관은 적극적으로 가짜를 진짜라 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규정하고, 소극적으로 진실과 정의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응답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깊은 고찰과 적용이야 말로, 사법의 임무이며,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사법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 국회 폭력사건은 정당방위였음을 선언해야 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100년 전쟁 다큐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를 심각히 훼손했고, 국가 정체성을 허무는 국가살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18역사왜곡처벌을 논하기 앞서, 이승만 박정희 역사왜곡 처벌을 논해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세력을 사법기관이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법치가 파괴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조국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조국은 ATM을 통해 아내 정경심에게 돈은 보냈지만, 정경심이 WFM 주식을 매입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조국이 거액의 돈을 내용도 모르고 송금하였다는 말인가? 조국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해왔다. 조국은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뻔뻔한 거짓말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구사하는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증거확보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은 법원에서 반드시 발부했어야 했다. 또한 조국은 중대 범죄자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벌써 구속되었어야 한다.
범죄자를 인권이라는 구실로 과잉 배려한 결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조국일당의 고백과 참회가 아니라, 공권력을 농락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었다. 법원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조국에 대하여 반드시 영장 발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란 각자가 행한대로 각자에게 주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이다. 범죄자는 구속되어 고통을 받아야 결과의 정의를 실현한다. 죄를 범한 자는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범죄자는 고통을 통해 잘못을 회개하게 된다. 
범죄자에게 구속이라는 고통은 개과천선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유익이 된다. 또한 범죄자에게는 초기 교화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국을 신속하게 구속해야 한다. 일반국민의 범죄예방차원에서 범죄자를 구속시켜야 한다. 일반국민은 범죄자가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은 국민과 공권력의 승리를 의미한다. 범죄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국민과 공권력의 수치가 아니라 국민과 공권력의 승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속은 권력의 과시이며, 만인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강력한 공권력은 일반국민에게는 신뢰와 안심을 주지만, 범죄자에게는 두려움과 범죄를 포기하게 만든다. 국민과 공권력이 범죄자에 대하여 승리감을 갖지 못하게 한 좌편향 판사는 국민의 인권인 공익을 침해하였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이 진작 영장을 발부해 주었다면 조국일당의 증거인멸도 방지했고 증거인멸죄라는 추가범행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영장기각판사들은 결과적으로 조국일당의 증거인멸죄의 공범이 아닐 수 없다. 범죄자 편에선 타락한 판사도 범죄자를 처벌하듯 반드시 헌법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기생충같은 범죄자들에 의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다. 검찰조사를 앞둔 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자기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 구속이 되고, 형을 살게 되더라도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오히려 검찰에 의해 탄압받다 출소하는 투사로 행세하겠다는 뜻이다. 사법기관은 조국일가와 같이 뻔뻔한 자들에게 절대로 법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파렴치한 자들을 비호하고 추앙하는 몰상식한 자들을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사법기관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지 않은 잘못을 후회하도록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공복인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뜻은 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에 구속당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평등, 공정, 정의와 같은 헌법정신에 부합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국에 대하여 영장발부사유가 명백한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영장을 기각하였다. 우병우 수석의 핸드폰은 압수하고 조국의 핸드폰은 왜 압수를 불허하는가?
이는 결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무시한 독단적 판결이었다. 공정한 재판은 어떤 이에게는 위안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는데 불공정한 재판은 이러한 공익가치를 훼손하기에, 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외면한 명재권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불공정한 정치판사 명재권을 탄핵하라!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즉각 영장을 발부하여 공익침해 중단하라!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를 훼손하는 정치판사들은 각성하라!
검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방해하는 판사들을 즉각 수사하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하는 범죄행위 방지법을 제정하라!
사법반란세력 좌편향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함이 헌법질서이다. 사법기관은 헌법질서 준수하라!
법규를 위반한 대법원장 김명수 등을 즉각 조사하여 처벌하라! 

2019년 11월 14일 

조국구속 문재인퇴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