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F 성명서41 가짜 검찰개혁 규탄집회 (2019.11.19. 법원앞)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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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1.20 |
2019.11.19. 서초동 법원앞
성명서-41
검찰개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법적임을 선언한다.
둘째 법무부차관은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검찰개혁같은 중요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은 범법자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여 국민을 분노하게 하더니, 이제는 후임 장관을 임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차관을 데리고 법치를 파괴할 악법을 추진하겠다니, 과연 제정신인가? 문재인은 검찰개혁이 먼저가 아니라 하루속히 인사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하고, 제대로 된 장관을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한다. 법무부차관은 국무회의에서 표결권도 없고, 따라서 국무위원도 아니며 부서권한도 없는 임시직에 불과한 자임을 문재인은 모르고 있는가? 직무대행자는 장관의 권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없으며, 현상유지 업무에 그쳐야 한다.
셋째 수사단계마다 사전보고 하게 하는 법무부안은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있을 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항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의 잠행성과 보안성을 보장해주는 규정이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그 취지는 사건을 사전보고하라는게 아니라, 국가적 중요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무적 판단으로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뜻이고, 위법한 지휘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사전보고를 법률 하위에 있는 규칙에 규정하겠다는 발상에 사법 전문가들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헌정 이래 지휘권은 딱 한번 발동되었을 뿐이다. 그동안 수사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를 해왔다. 법무부 안은 수사단계마다 사전보고하게 함으로써, 장관이 주요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무부안은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허락받고 하라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반검찰개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청와대는 검찰이 장관에게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보고를 받으면 수사방해를 할 소지가 있으며, 검찰은 수사방해를 예측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수사방해를 하는 경우에, 살아있는 권력에게 직권남용을 거론하며 검찰이 소신껏 수사를 펼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사전보고를 명문화하면,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통제가 된다고 해도, 살아있는 권력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사전보고할 것인지의 판단을 검찰에게 자율적으로 부여하라! 의무적 사전보고의 제도화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넷째 검찰 일선의 업무수행현실을 벗어난 개혁은 수사방해이다.
검찰은 범죄의 고도화와 지능화에 대응해 전문부서를 만들어 그에 맞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춰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검찰이 잘하고 있는 부패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수사방해이자, 오히려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검찰과 협의없이 독단으로 검찰개혁안을 처리했다는 사실은 반민주적이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결론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과 김오수는 퇴진해야 한다.
검찰개혁같은 현상 변경적 중요한 업무는 장관을 임명한 후에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김오수 차관은 조국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제외시키려했고, 공범간 허용할 수 없는 접견을 조국일당에게 허용하고 있는 자인데, 문재인은 직무대행자에게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검찰개혁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수사시스템의 큰 변화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절차적 합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것은 임기후반부에 터져 나올 정권비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막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들은 하나같이 법치행정도 모르면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니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당신들이 국민을 위하는 길은 하루빨리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임을 강력하게 명령한다.
조국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조국부부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고 하더니, 실제론 차명 계좌까지 만들어 790차례 증권 선물거래를 했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더니, 8시간 질문에 묵비권만 행사했다. 이것은 더 이상 둘러댈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뻔뻔한 거짓말로 공권력을 우롱하는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증거확보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은 법원에서 반드시 발부했어야 했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해,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모조리 벗길 수 있도록 법원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조국은 중대 범죄자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벌써 구속되었어야 한다. 범죄자를 인권이라는 구실로 과잉 배려한 결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조국일당의 고백과 참회가 아니라 공권력을 농락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었다. 법원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조국에 대하여 반드시 영장을 발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원이 진작 영장을 발부해 주었다면, 조국일당의 증거인멸도 방지했고, 증거인멸죄라는 추가범행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영장기각판사들은 결과적으로 조국일당의 증거인멸죄의 공범이 아닐 수 없다. 범죄자의 편에 선 타락한 정치판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은 분노한다. 조국을 구속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좌편향 반역자들을 탄핵하라! 검찰은 수사방해하는 문재인과 법무차관 김오수, 정치판사 명제권을 즉각 수사하라! 2019년 11월 19일
조국구속 문재인퇴진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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