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F 성명서50 백년전쟁 면제부 판결 대법원판사 규탄집회(2019.11.26. 대법원앞)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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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1.20 |
2019년 12월 10일 대법원 앞
성명서-50
좌편향 대법원 판사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사법정의가 사망한 나라가 되었다. 대법원은 좌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거짓 내용을 옹호하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채 방통위 제재는 위법하다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짓밟은 백년전쟁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에 국민은 분노하며, 사법부의 부패에 탄식한다.
백년전쟁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여 국가정체성을 흔든 명백한 불법임에도, 대법원은 준엄한 심판 대신 면제부 판결을 내림으로써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다큐 백년전쟁의 역사왜곡 위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성을 위반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불륜을 한 자로 만들려고 사진을 합성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 침략주의자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가며 한국 경제성장의 공로를 가로챈 인물로 묘사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서적이나 언론보도 등 자료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라고 단정해서 방송했다.
둘째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료와 의견은 모두 감추고, 두 분에 대해 날선 비판과 조롱만 하면서 편향적으로 다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방송법을 위반했다.
셋째 사자의 명예존중의무를 위반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로 지칭하고, 박정희 전대통령 사진을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하여 모욕하고 조롱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고 폄하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친일·공산주의자라 왜곡하고, 경제 성장은 미국이 시키는 데로 해서 된 것이라고 왜곡하였다. 주류적·역사적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여론의 장(場)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역사적 사실관계와 평가를 좌파적 관점으로 왜곡시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제작된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사자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
넷째 헌법을 위반했다. 비지상파의 교양프로그램이더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방송법의 다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백년전쟁에 대하여, 대법원은 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판결했다.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더라도,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침해했다. 방송의 전문성이나 대중성이 부족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까지 모욕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다큐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전직대통령을 비하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체제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헌법질서를 위반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북한의 거짓 주장을 따르고 북한체제를 이롭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킨 전직대통령에 대한 음해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이며 이는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대법원장 김명수를 비롯한 일곱 명의 판사들은 백년전쟁에 대한 잘못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북한의 선전·선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것과 다름이 없다. 백년전쟁과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와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 판사라는 자들이 반국가단체 활동에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민주체제를 흔드는 이적활동에 동조하였다.
국민은 김명수와 그 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무리 대법원이 다수결로 백년전쟁에 대해 면제부를 주었더라도, 자유민주체제를 허무는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백년전쟁은 악의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였는데도, 대법원은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파기환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욕되게 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교활한 판단을 내렸다. 이제 국민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대법원의 불법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되며, 자유민주체제를 허무는 세력을 과감하게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와 그 일당에게 경고한다. 역사를 왜곡한 다큐 백년전쟁에 면제부를 준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헌법 정신이 결여된,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강도에게 칼자루를 맡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좌편향 정치판사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법정을 더럽히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좀먹지 말라! 당신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 북송되었어야 할 자들은 탈북선원들이 아니라 바로 좌편향 판사들, 당신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회복되는 날 모든 종북세력을 반드시 처단할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의 참담함은 사악한 종북 무리들의 집요한 공작과 대다수 국민들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이번 역사 전쟁에서 불의한 판사들이 무법한 판단을 내렸지만, 우리는 좌파들의 역사왜곡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질 것이다.’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좌파는 법에 명백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빈틈을 악용해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을 부정해왔다.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좌파 판사들의 이적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며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교묘하게 이적 행위하는 좌익과 좌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백년전쟁 같은 범죄 행위에 중형을 선고하도록 법규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국민여러분! 대법원의 좌편향 정치판사 김명수 :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재형 : 진보적 평가받는 자이나 박근혜 정부때 임명됨, 박정화 :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선수 : 사건의 주심을 맡은 자이며, 민변 창립멤버로, 2010년~2012년까지 민변회장을 지냈다. 노정희 :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백년전쟁 칠적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이들은 대법관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실질적인 반역자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세력은 정권을 되찾아 이러한 거짓과 위선의 반역자들을 반드시 처단하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구호제창 검찰은 반역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검찰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해체하고 이적성을 수사하라! 국회는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김명수는 사퇴하라! 국민은 분노한다. 김명수를 파면하라! 대법원장 자격없다. 김명수를 탄핵하자! 불의한 판결로 신성한 법정을 모독한 백년전쟁 칠적 7명의 대법관을 파면하라!
2019년 12월 10일
좌편향 대법원 판사 규탄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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