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FCF 성명서51 정치교육감 규탄집회 (2019.12.11. 경기도교육청앞)
관리자
Date : 2020.01.20

2019년 12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앞 


성 명 서(고발장) – 51


 

정치교육감은 필요없다! 

 

관련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YPjaS6z3xc

 


고발인 : 자유연대 대표 이희범, 자유연대 공익지킴이 센터 강연재 변호사

피고발인 :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등 관련 공무원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으로 각 고발합니다. 특히 본 사건의 직권남용 행위의 행사를 최종 결정한 결정권자인 피고발인 이재정의 죄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가장 엄중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론


가. 교육부 매뉴얼이나 시민단체의 촉구나 언론기사의 법적성격이 법령이 아님은 명백하고 법령상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인 것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나. 경기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의 교사 채용을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를 부과한 것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사전협의 의무와 교사 채용 위탁이라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서 그 강요 수단으로 보조금 미지급이라는 행정법상 부당결부 불이익 처분까지 통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사전협의를 강요하는 것도 직권남용행위인데 이에 대해 사립학교 법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 교사채용 계획서를 제출하자 한술 더 떠 그 계획이 부적정하다는 결정 및 통보를 하며 또다시 위탁을 방해하고 보조금 미지급으로 협박을 한 것은 사립학교 법인이 교사 선발이라는 학교법인의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중요한 법상 권리를 원천 방해하고 막은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보조금 미지급 협박이 무서워서 신규채용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맛는 교사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법령에도 없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불이익조치로 협박을 하여 사립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사전협의를 강제하고 아울러 부적정 결정 및 보조금 미지급 협박으로 법이 정한 교사 채용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고 법령에 대한 기본 해석을 뻔히 알면서도 이와 같은 범죄를 강행하고 가담한 관련 공무원들 전원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9. 12. 12.

 

고발인 자유연대 /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