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F 성명서 53 공수처법, 연동형선거법 반대집회 (2019.12.17. 국회앞)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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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1.20 |
2019년 12월 17일 국회앞에서 성명서 – 53 공수처법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반대한다! 국민의 세금을 절차에 따라 엄밀히 심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로 예결위도 통과하지않은 사상최대 512조 슈퍼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역대최대의 예산은 35%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책정되었고, 그런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은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선심성 예산이다. 엄청난 지출에도 내년도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미래세대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 예산심의원칙을 저버린 예산 날치기 통과의 책임을 지고, 문희상은 즉각 사퇴하라! 공수처가 생기면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로 좌파정권의 장기집권에 악용될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불법이 판치게 될 것이므로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필요하지 않다.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도 없는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고,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무력화될 것이다. 이러한 검찰개악은 반드시 저지해야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특정정당에게만 유리하여 불평등하므로 위헌적이다. 제정절차도 불법사보임과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 표결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 무효이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양당제도에 의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특수상황을 외면하고, 제2공화국 때처럼 군소정당의 난립을 불보듯 뻔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치를 퇴행시킬 것이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내로남불 좌파 정당은 독선과 오만에 빠져 패거리정치를 하고 있어서 다수결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야합하는 좌파 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종북 좌파정권이 집권과정도 불법적이었지만, 정권 내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하며 국가를 해체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건국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북한정권만을 이롭게하여,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역대 최악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 국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을 즉각 탄핵하라! 우리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좌파정당 내의 종북좌파세력이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한다. 국민은 문정권하에서 벌어지는 헌정유린, 안보해체, 경제파탄, 외교참사,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민주 근간을 흔드는 좌파정권 물러나라! 국민은 분노한다. 예산날치기 국회의장 문희상은 사퇴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투표의 결과가치가 불평등한 위헌적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라! 국민은 명령한다. 국정을 파탄내고 법치를 파괴하는 문재인을 탄핵하라! 국민은 분노한다. 2020년 4.15총선에서 좌파정당 심판하자! 2019년 12월 17일 문재인 퇴진 및 악법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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