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5월단체의 전두환 인민재판을 고발한다!
관리자
Date : 2020.04.27

5월단체의 전두환 인민재판을 고발한다!

   

 일시: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9시

 장소: 광주지방검찰청

 주최: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프리덤칼리지장학회(사무총장 전민정)는 27일 월요일 오전 9시경 광주 5월단체인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등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위반으로 고발한다.

   

피고발인은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하여 모욕적인 불법조형물을 만들어 다중이 통행하는 광화문 세월호 천막, 광주 5월광장(옛 전남도청) 등의 장소에 설치하여 폭행 퍼포먼스를 하는 등 전직대통령을 모욕하고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들 5월 단체의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기에 자유연대와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공산주의국가에서 인민재판으로 행해지는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5월단체를 고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 특정인 및 특정단체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좌우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고 합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의 성숙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5월 단체의 폭력적 방법에 의한 인민재판의 관행을 막아줄 것을 당부하며 고발장을 접수한다.


   

2020년 4월 27일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