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긴급성명서 (2019. 12. 3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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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3.12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긴급성명서] 총회장 강대석목사
경찰은 현 한기총 대표회장이시며 본 총회의 전총회장인 전광훈목사를 집시법 위반 및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의 이 행위는 최고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른 편파 수사이며 결국은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정권에 대하여 외치는 국민과 기독교의 입을 막으려는 독재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은 한 개인과 본 교단 목회자를 넘어 오직 애국의 정신으로 모인 기독교·불교·천주교 신자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종교인 탄압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항의 한다. 2. 경찰이 한국기독교 연합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위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해체하려는 시도로서 규정하고 규탄한다. 3. 평화로운 국민 집회를 보호해야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지팡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평화적 시위를 이끌어 오고 있는 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국민의 저항권을 봉쇄하는 것이며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임을 한국의 6만5천 교회, 30만 목회자, 25만의 장로와 1,200만 성도와 세계 100만 교회에 알린다. 본 총회는 전광훈목사의 구속신청의 부당함을 선언하고 규탄한다. 2019. 12.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강대석 목사 외 목회자, 장로, 150만 성도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