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여순사건특별법은 위헌이므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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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8.08 |
여순사건특별법은 위헌이므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여수14연대반란 사건을 단순히 혼란과 무력충돌로 왜곡하고, 희생자 결정에 심사기준이 없이 희생자 결정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다.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 4.3폭동이 악화되자 육군본부는 여수 14연대장에게 제주도 4.3폭동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이 남로당에 누설되어 남로당은 군사반란을 일으킬 것을 결정하였고, 14연대 부대 안의 지창수 상사 등 좌익 40명이 제주도 출발을 위해 연병장에 모인 병력을 장악하였다. 이어서 좌익은 반대하는 장교 20명과 사병 43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14연대 2,300여 명을 완전히 반란연대로 만들었다. 영문도 모르고, 지휘할 장교들도 잃은 군인들은 겁에 질려 반란군이 된 것이다. 여수·순천을 장악한 남로당 반란군과 여수 조선공산당 600명이 무장을 해서 국군이나 우익인사들을 여수에서 1,200명, 순천에서 1,100명이나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내리고 거리 곳곳마다 인공기를 게양해놓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무장반란세력 2,300명 및 남로당 소속 600명과 교전 또는 색출 과정에서 반란군을 사살했는데, 국군에 의해 사살당한 자는 600명이었다. 이 사람들을 명예회복하려는 것이 바로 여순특별법안이다. 반란을 일으킨 세력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이 특별법안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적반하장의 악법이다. 법을 발의하려면 좌익반란세력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고, 그들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군경과 우익국민은 명예회복을 해주는 법이 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건의 정의가 잘못되었다. 사건이 남로당이 일으킨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이었음이 명백함에도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혼란과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던 사건으로 왜곡하고 있다. 둘째, 희생자 심사기준이 없다.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반란에 가담했던 가해자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행정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에 희생자 선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해자를 마치 희생자 인양 둔갑시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우려가 있다. 셋째,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행한 반란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제주4.3사건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가 희생자로 둔갑할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특별법은 사건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고, 희생자 범위 역시 불명확하며,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도 규율하지 않고 있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및 명예회복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2020. 8. 10. 국회앞에서 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대한역사문화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육사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3사구국동지회, 해군OCS, 공군학사구국동지회, 태극단선양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제주4.3특별법폐지 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