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부정한 추미애는 사퇴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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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2.03 |
보도자료/성명서
“검사 징계위원회’명단 공개 후 징계위 열어야 한다“
- 검사징계법 제15조 투명성, 공정성, 절차적 적법성 확립을 명시! -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복귀 일성이다.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 이는 법무부 차관이 사표내면서 검사 징계위원회를 주관할 위원장격인 법무부 차관이 공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1일 오후 4시 30분 행정법원 4부 조미연 부장판사의 판결로 원칙적으로 검사 징계위원회는 취소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검사 징계위원회 명단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 개인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정신이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는 소신과 당당한 사건심의를 위해 위원을 공개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 둘째, 검사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고 정치 세력 간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밀실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위원들이 졸속으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면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검사 징계위원회의 회의 과정, 위원들의 발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책임성을 보완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셋째, 검사징계법 제15조 예비심사 절차를 통해 사건심의에 공정성 보장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 위촉하는 징계위원이 사건심의를 하게 될 경우 공정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 징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위한 위원을 지정하여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예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비심사를 위한 위원 지명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아닌,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긴급 징계청구는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행위였다. 그러나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률절차여야 한다.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적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의 정당성은 훼손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검찰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 조직이 되기 위해서 법률절차로서의 투명, 공정, 적법 절차에 의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끝) 2020년 12월 2일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국민노조, 자유시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