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 사례 민원 도우미
* 애국시민들은 불법사항을 목격하는 즉시 바로 신고하여 사회정화에 적극 기여해야 합니다!
- 전화신고 : 서울시 종합민원 콜센터, 다산콜 (전화 02-120) 또는
- 스마트폰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설치한 후, 현장 사진을 찍어 바로 신고할 수 있음.
첨부파일 :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