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국민동의청원-국회
관리자
Date : 2020.04.22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청원사항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4조)


♣ 청원의 제출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